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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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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건증은 일종의 건강검진 증명서로, 근로자나 직장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가 일을 하기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기 위해 발급 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뒤 결과가 정상일 경우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 직종에 한해서는 보건증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쉽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 우선 포털 사이트에 G-health 공공보건포털이라는 공공기관을 검색해 줍니다. 공공보건포털에서는 보건증 뿐 만 아니라 건강진단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의 옛날 명칭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해 줍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전 유의사항입니다. 공공보건보털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며, 사립병원의 내역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건증은 개인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발급 대상과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발급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셨다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신 뒤 간편인증 버튼을 눌러줍니다.

 

▲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 동의를 클릭 후 인증 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건강진단결과서, 즉 구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 마지막 단계입니다. 증명 문서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하시고 용도를 입력해 주시고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보건증 발급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 되며, 해당 문서의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생년월일 6자리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직장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보건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유효기간은 잘 파악해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시에도 마찬가지로 근처 보건소나 보건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다시 받으신 후에 재발급 가능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과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번에도 유익한 정보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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